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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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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자원봉사발전협의회의 설치 등

제3조(자원봉사발전협의회의 설치 등)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자원봉사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자원봉사와 관련한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사업의 지원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개정 2020.7.10.> ④협의회는 자원봉사에 관한 민ㆍ관 협력 및 실무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그 밖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개정 2020.7.10>

제4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20.7.10.>

제5조 센터의 조직 등

제5조(센터의 조직 등) 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②센터의 장은 전임 상근직으로 한다. 다만,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시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개정 2020.7.10.> ④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운영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6조 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30.> 1. 당연직 위원 :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담당과장 및 교육청 자원봉사담당과장, 센터의 장 <개정 2015.9.30.> 2. 민간위원 :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그 밖의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20.7.10.> ③ 운영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7조 센터 운영의 지원 등

제7조(센터 운영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 등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 등) ① 삭제 <2015.9.30.> 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수요자와의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제목개정 2015.9.30.]

제9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9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7.10.> ②센터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 1월 전까지 사업변경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제3항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ㆍ운영 규정

제10조(관리ㆍ운영 규정) 센터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제11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으로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자원봉사자대회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자원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ㆍ격려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범시민적 행사

제12조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연구 등

제12조(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연구 등)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의 개발을 위하여 자원봉사 연구ㆍ조사 및 포럼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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