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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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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에 따라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충남도민의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도민, 단체, 기업 등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내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을 연고로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개정 2020.7.10.> 2. “연고 경기장”이란 도 또는 시ㆍ군 과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개정 2020.7.10.> 3. “사용ㆍ수익”이란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연고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배타적 권리(입장료, 광고권,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기타 수익 등)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7.1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시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 수립ㆍ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술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3.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 스포츠산업 진흥사업

제5조( 스포츠산업 진흥사업)<개정 2020.7.10.>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7.10.> 1.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지원 2. 스포츠산업 컨설팅 3.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판로개척 4.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6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제6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개정 2020.7.10.> ① 도지사는 해당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도 내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 내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는 때에는 도지사는 도내 프로스포츠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을 위한 수의계약을 허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8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시책

제8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시책)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프로스프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프로스포츠단에의 출자ㆍ출연 및 경비 지원 등

제9조(프로스포츠단에의 출자ㆍ출연 및 경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의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 및「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도 또는 시ㆍ군의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10.> 1.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2.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3. 각종 국내ㆍ국제대회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 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9조의2 사무의 위탁

제9조의2(사무의 위탁) <신설 2020.7.10.>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진흥사업의 사무를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프로스포츠단에게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방법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방법) ①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프로스포츠단과의 계약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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