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운영
제1조(운영) 정읍시 보건소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0-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운영) 정읍시 보건소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2조(설치) 시 보건소 소재지를 제외한 읍·면에는 반드시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1. 일반의사 2. 치과의사·한의사 3. 진료보조원 4. 보건요원 5. 치위생
제3조(지소장) 지소장은 전문의·일반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의사 미 배치지역의 지소장은 시 보건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6.6.21.>
제4조(진료보조원) 진료보조원은 의료법에 의한 자격증과 치위생사는 의료기사법에 의한 자격과 면허를 소지한 자라야 한다.
제6조(근무) 읍·면보건지소 주재 근무의 명을 받은 보건요원은 보건지소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제7조(서류 비치) 보건지소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비치한다. <개정 2020.07.10.> [제목개정 2020.07.10.] 1. 삭 제 <2001.5.31.> 2. 출장명령부 3. 삭 제 <2001.5.31.> 4. 삭 제 <2001.5.31.> 5. 보건의료장비카드 6. 삭 제 <2001.5.31.> 7. 관인대장 8. 관인날인기록부 9. 문서등록대장 10. 문서발송대장 11. 소모품출납부 12. 보존문서기록대장 13. 의약품수불부 14. 삭 제 <2001.5.31.> 15. 근무상황부 16. 의료장비대장 17. 삭 제 <2001.5.31.> 18. 보건요원활동일지 19.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부 20. 삭 제 <2001.5.31.> 21. 삭 제 <2001.5.31.> 22. 삭 제 <2001.5.31.> 23. 삭 제 <2001.5.31.> 24. 환자등록대장 25. 삭 제 <2001.5.31.> 26. 삭 제 <2001.5.31.> 27. 삭 제 <2001.5.31.> 28. 임부·영유아수첩발급대장 29. 삭 제 <2001.5.31.> 30. 환자기록관리부 31. 삭 제 <2001.5.31.> 32. 삭 제 <2001.5.31.> 33. 삭 제
제8조(월례회의) ① 보건소장은 지소 요원 월례회의를 매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월례회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중 계획사업에 관한 지시사항 2. 월중 추진사업실적 평가보고 3. 보수교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8.2.9.]
제9조 삭 제 <2001.5.31.>
제10조 삭 제 <2001.5.31.>
제11조(물품출납) ① 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당해 보건지소장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1.5.31.> ② 제1항의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보관증을 징구한다.
제12조(물품관리카드비치) 제11조의 장비가 외원 또는 국·도비 보조에 의할 때에 그 물품관리 및 보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