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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0-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전주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경로당의 지원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모든 경로당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3조 운영비 등 지원

제3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 또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비품보강 사업비 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등 5. 경로당 살균소독 및 위생 점검 지원 <신설 2020.7.10.>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 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

제4조(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6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0.]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회계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경로당의 시설, 비품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회계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차적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 지원과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등 지원

제6조(프로그램 등 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종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제7조(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및 노인관련단체 임원 2. 전주시의원 및 노인복지 관련 공무원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업무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임기 및 직무

제9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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