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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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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사워헤드를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대상

제4조(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 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 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이행명령

제7조(이행명령)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제8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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