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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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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관을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산시의회 사무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시 소유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물품의 분류

제4조(물품의 분류)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에 대해 상태별, 회계별, 성질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5조 물품의 분류전환

제5조(물품의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은 제4조에 따른 물품의 분류를 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6조의2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6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홈페이지에 연1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7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8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이 제7조에 따라 재무관에게 물품매입 요청을 한 경우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배정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 물품의 정수배정 등

제9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물품운용관은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요구 전까지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물품이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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