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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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관을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산시의회 사무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시 소유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물품의 분류)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에 대해 상태별, 회계별, 성질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의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은 제4조에 따른 물품의 분류를 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6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홈페이지에 연1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이 제7조에 따라 재무관에게 물품매입 요청을 한 경우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배정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물품운용관은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요구 전까지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물품이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