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28, 2016. 11. 14〉
오산시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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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28, 2016. 11. 14〉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2. 28, 2016. 11. 14〉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교통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 종사자 및 이용자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5. 6. 1, 2016. 11. 14, 2020. 7. 10〉 1.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의 끝번호와 그날의 날짜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2. 28, 2016. 11. 14〉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배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 12. 28, 2015. 6. 1〉 1. 삭제〈2015. 6. 1〉 2. 삭제〈2015. 6. 1〉 3. 삭제〈2015. 6. 1〉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법 제37조를 따른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대형마트)의 경우 교통유발계수를 5.34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1. 14]
제5조(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개정 2009. 12. 28, 2020. 7. 10〉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6. 1, 2016. 11. 14, 2020. 7. 10〉 ② 삭제〈2020. 7. 10〉 ③ 삭제〈2020. 7. 10〉 ④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승용차 10ㆍ5ㆍ2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1. 14〉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합산 경감비율의 2배를 부담금의 경감비율로 적용한다. 다만,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⑥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과 시설물에 한정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0. 7. 10〉 [제목개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아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감축기간은 남아있는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16. 11. 14〉 [제목개정 2016. 11. 14]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분기 1회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제목개정 2016. 11. 14]
제9조 삭제〈2017. 9. 26〉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감축이행결과에 따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부담금의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1. 14〉 ③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신청하여 경감 받았을 경우에는 경감 받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6. 11. 14〉 [제목개정 2016. 11. 14]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적 적용)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1. 14〉 1. 통근버스운영: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차장유료화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3. 삭제〈2016. 11. 14〉 ② 제7조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에 따른 경감비율 적용을 위한 이행기간 계산은 1개월 단위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제외한다.〈신설 2016.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