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오산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오산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오산시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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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오산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오산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시사편찬 사업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와 시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0〉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사의 발간완료일까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집필위원)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집필위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 7. 10〉
제9조(기록물의 열람·복사 등) ① 위원회는 시의 각 실ㆍ과 또는 사업소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실ㆍ과 또는 사업소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할 때에는 폐기하기 전에 폐기할 기록물명, 주요내용 등을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폐기대상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 각 실ㆍ과 또는 사업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① 시사편찬 전반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를 주관하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상임위원과 사무국장 및 3명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사편찬과 관련한 기획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 그 밖에 시사편찬과 관련한 업무
제12조(급여) 상임위원과 사무국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