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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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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성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성장날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라 한다), 가공식품 및 공산품 등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개정 2020.07.13.> 2. “농특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가공식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식품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이어야 한다. 4. “공산품”이란 관내에서 인력이나 기계력으로 원료를 가공하여 만들어낸 물품을 말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른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이어야 한다. <신설 2020.07.13.> 5. “입점업체” 란 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점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07.13.> 6.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쇼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판매방법 및 위치

제4조(판매방법 및 위치) 판매방법은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말하며,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mall.usc.go.kr”로 한다.

제5조 쇼핑몰 운영 및 운영방법

제5조(쇼핑몰 운영 및 운영방법) ① 군수는 쇼핑몰을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쇼핑몰 운영 책무

제6조(쇼핑몰 운영 책무) ①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자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 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 ③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에 따른다.

제7조 입점 자격

제7조(입점 자격) 쇼핑몰의 입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2.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득하고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3.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를 득하고 관내에서 공산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신설 2020.07.13.>

제8조 입점신청 및 허가 등

제8조(입점신청 및 허가 등)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 입점 심사를 거쳐 입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점 자격을 부여 받은 업체 및 상품에 대하여 쇼핑몰 입점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쇼핑몰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입점의 탈퇴

제9조(입점의 탈퇴) 쇼핑몰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쇼핑몰은 즉시 회원탈퇴 처리를 한다. 단, 모든 진행 중인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제10조 입점의 취소

제10조(입점의 취소) 군수는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취소 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 위배 등) 또는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 할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자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5. 불만족(변질, 속박이, 불량품, 중량미달, 파손 등) 상담이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6. 동일한 문제로 3회 이상 반품요구가 반복된 경우 7. 쇼핑몰 입점 상품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8. 자가 생산물 이외의 물품을 상품으로 판매한 경우 9.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 송장번호 미 입력, 포장 미비로 인한 구매자 불만이 3회 이상 접수되는 경우 10. 상품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번거로움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11.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쇼핑몰에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12. 쇼핑몰 운영에 관한 지도사항을 적극 이행하지 않는 경우 1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쇼핑몰과 의성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제11조 상품 판매 가격

제11조(상품 판매 가격) ①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책정된 상품의 가격에 대해 시중가 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상품 판매가격에 대한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대량구매처,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반품 및 교환, 환불

제12조(반품 및 교환, 환불) 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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