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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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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분양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건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제3조(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성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내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만 부대시설의 지붕만 개량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농공단지 내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여 신축을 할 경우

제4조 지원범위 및 제외대상

제4조(지원범위 및 제외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붕해체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군수가 지붕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 해체·교체 및 폐기물 처리 ② 제3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5조 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7월 지붕해체 희망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지붕해체 지원비용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붕해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붕해체 시 발생한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따라 산정하며, 군수는 그 산정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7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 인·허가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원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의 적용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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