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령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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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령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관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경상북도 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거나, 재원별 보조율에 따라 분담하는 군비 또는 추가로 지원하는 군비 2.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및 노동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등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2. 영세 농업인의 생활안정자금 3.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농업의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농업경쟁력 강화) ① 군수는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촌인력지원 및 인력지원센터 등의 운영지원 <신설 2020.07.10> 3. 농업생산성 및 노동력절감을 위한 생산시설, 농자재, 농기계 등 지원사업 4. 품목별 자립조성금 지원 5.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6. 농산물의 가공, 체험, 서비스 등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7. 농산물의 산지 물류, 가공, 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8.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브랜드개발 등을 위한 지원사업 9. 농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10. 농업경영체의 생산, 경영, 기술 등 컨설팅 지원사업 11. 농업인, 식품산업 종사자의 정보교류, 교육, 견학 등을 위한 지원사업 12. 농업인 전산 정보화 및 교육
제9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의 응급복구, 영농복귀,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사업 2.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의 재해를 입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수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지역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농촌마을쉼터 조성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농촌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5.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7.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8. 농업인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내ㆍ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사업 9. 농촌 지역개발 및
제11조(도농교류 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 및 휴양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2. 농촌체험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등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촌체험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컨설팅 등 지원사업 4.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협력단의 운영지원 <신설 2020.07.10>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 활동 지원 8. 그 밖에 도농교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농업인력 육성) ① 군수는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협동화를 위한 지원사업 2. 전문농업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업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4. 생산자단체의 생산성향상과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을 효율화를 위한 지원사업 5. 첨단과학기술과 영농ㆍ경영기법 개발을 위한 벤처농업 지원사업 6. 귀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7. 농촌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농업기술 전수를 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ㆍ지원사업 <신설 2020.07.10> 8.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0.07.10> 9. 그 밖에 농업 인력육성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농촌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농업기술 전수를 위하여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농업생산, 유통, 가공시설 및 농기계 구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지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