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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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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포항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7.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개정 2020.7.14.>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0.7.14.> 3. <삭제 2020.7.14.>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철도,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개정 2020.7.14.> 나. 교통관련시설: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신설 2020.7.14.> 다.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개정 2020.7.14> 라.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개정 2020.7.14.>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추진 등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2020.7.14.>

제4조

제4조 <삭제 2020.7.14.>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사업관련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부서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9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① 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사·관리·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7.14.>

제12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1. 도시기반시설ㆍ교통관련시설<개정 2020.7.14.> 가.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의<개정 2020.7.14.>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개정 2020.7.14.>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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