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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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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포항시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7.14.>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가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② 시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7.14.>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 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0.7.14.>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삭제 2020.7.14.>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개정 2020.7.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개정 2020.7.14.>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20.7.14.> [제목개정 2020.7.14.]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7.14.>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법무업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제목개정 2020.7.14.]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20.7.14.]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제목개정 2020.7.14.]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시의 중요한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4] [제목개정 2020.7.14]

제11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13., 2020.7.14.> <후단삭제 2020.7.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4.>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4.>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4.> 4.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4.>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7.14]

제11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국·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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