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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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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조사·시행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사업 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3.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5.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및 주간활동 등 지원 사업 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제9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 비만, 중복 장애 등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 한글학습, 문화예술, 학력 보완 및 성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 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지도·점검 등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지도·점검 등, 계약의 해지 등, 이의신청,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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