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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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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를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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