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0-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 안산시 본청 실·국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를 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