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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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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민에 대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아산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안심센터”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치매”란「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제3조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등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보건소장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협의체의 구성

제4조(협의체의 구성)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사업 수행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유관 기관·단체의 협력 및 연계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치매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치매관련 전문가 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임직원 4. 치매환자의 가족 5.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특정 성(性)이 그 중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 해외거주(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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