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간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ㆍ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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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간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ㆍ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김제시(이하 “시” 라 한다)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 협력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①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
제4조(지원내용)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가 주최하는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정발전을 위한 시와 향우회 간 문화ㆍ체육행사 및 간담회 2. 시정시책 및 축제 홍보를 위한 내고향 방문 초청행사 3.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 4. 고향을 위한 투자유치 및 재원 확보사업 5.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업
제5조(포상) 시장은 시와 향우회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교류ㆍ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