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문경시 지역정착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0-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문경시가 문경시에 소재한 학교와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학과”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에 소재한 학교 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② “운영경비”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및 생활비 등을 말한다.

제3조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

제3조(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와 서로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운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6년간 한다. 다만, 학과의 운영기간은 서로 협의 하에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운영경비는 학교와 서로 협의하여 운영계약서(운영협약서)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운영경비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운영경비 지급방법

제6조(운영경비 지급방법) 운영경비는 매학기 학교에서 요청하는 계좌로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운영계약서에 따른다.

제7조 보고ㆍ검사 등

제7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 시 학교의 장에게 계약학과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