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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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 지원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이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경시의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시행 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환기구, 환기창, 환기덕트, 가림막 설치 등 2. 위생 개선을 위한 비품 구입·수리: 공기살균기, 소독기 등 3. 사업장 내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입식시설, 주방시설, 화장실 등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자격 및 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사업장이 문경시에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어야 한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종 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 4.「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6. 교회, 성당 및 사찰 등 종교 시설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조례에 따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원규모, 신청기간, 신청절차, 선정기준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비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그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해 현장방문 확인·조사 후「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결정 통지)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방법) 시장은 사업 완료 후 지원대상자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 후 해당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12조(변경통보) 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변경, 사망, 전출, 사업장 휴·폐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