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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0-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의 범위

제2조(자동차의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제3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3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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