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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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31>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함부로 빈 상자 그 밖의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할 것<개정 2008. 12. 31>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침 또는 비산(飛散)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개정 2008. 12. 31>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를 것<개정 2008. 12. 31>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영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의 100분의 20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할 것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기계기구·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95까지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개정 2008. 12. 31>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微粉)이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제4조(옥외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 경계표시를 하고 너비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제5조(옥내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1. 벽·기둥·바닥 및 천장 등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 2.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것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제6조(옥외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탱크[지반면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차량에 고정돤 탱크(이하 "이동탱크"라 한다)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1. 탱크의 주위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탱크는 탱크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7조(옥내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6조(제1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1. 당해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제8조(지하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지하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1.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탱크는 지반면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탱크의 배관은 당해
제9조(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①소량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 1. 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새없이 제작하고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3. 탱크에는 20킬로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4.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5. 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지름 12밀리미터 이상의 유(U)자볼트 등으로 차량의 차대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6. 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顚倒)에 의하여 당해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의 2분의 1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7.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제10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에 해당하는 소량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 12. 31>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3조부터 제9조까지(제4조제1호 및 제6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할 것<개정 2008. 12. 31>
제11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승인)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②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하역 등의 장소가 있는 부두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 부두외곽에 위치한 컨테이너장치장{Off-Dock Container Yard}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08. 12. 31> 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12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제12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기준) ①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2. 저장소(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를 말한다)는 규칙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와 별표 10 및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옥외저장소는 영 별표 2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따른 위험물에 한정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따라 공지를 보유하고, 높이 1.5미터 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할 것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