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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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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2. 31, 2005. 2. 16, 2009. 2. 4, 2010. 9. 29, 2017. 7. 12>

제2조 미술관 직원의 복무

제2조(미술관 직원의 복무) ①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전시실 근무자는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개관일에 근무하고 휴관일에 휴무하며 그 밖의 장소 근무자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8. 12. 31, 2005. 2. 16, 2009. 2. 4, 2017. 7. 12> ②제1항에 따른 전시실 근무자는 전시담당 직원 및 학예연구실 학예사로 구성하여 부산광역시립미술관장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지정 운영할 수 있다.<개정 98. 12. 31, 2004. 3. 11, 2006. 5. 10, 2006. 7. 12, 2009. 2. 4, 2017. 7. 12> ③전시실 근무자는 전시작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시작품 이상유무를 날마다 두 번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제3조

제3조 삭제<2006. 5. 10>

제4조

제4조 삭제<2010. 9. 29>

제5조 소장품관리

제5조(소장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 12. 31, 99. 5. 27, 2009. 2. 4> 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10호서식)

제6조 소장품 이용

제6조(소장품 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소장품 이용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 소장품 이용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98. 12. 31, 99. 5. 27, 2009. 2. 4>

제7조 소장품 대여신청 등

제7조(소장품 대여신청 등) ①조례 제12조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장품 대여(열람)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5. 27, 2006. 5. 10, 2009. 2. 4> ②제1항에 따른 소장품 대여(열람)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99. 5. 27, 2009. 2. 4> ③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장품, 인수증을 대여받는 기관(부서)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한 후 소장자료를 인수하여야 한다.<개정 99. 5. 27, 2009. 2. 4> ④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장품 대여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 소장품 대여기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99. 5. 27, 2009. 2. 4> ⑤조례 제12조에 따른 소장자료의 대여(열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99. 5. 27, 2009. 2. 4>

제7조의2 수집대상 작품선정 등

제7조의2(수집대상 작품선정 등) ① 관장은 조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소장품구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구입대상 작품의 범위와 성격, 신청자격, 작품선정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장 또는 학예연구직공무원은 소장품수집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집할 작품을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작품추천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안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작품을 매도하거나 기증·기탁(이하 "기증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매도 또는 기증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장은 추천대상 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추천작품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작품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작품추천위원회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수집대상 작품을 추천한다. ⑤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작품가격위원회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고, 작품가격의 산정은 최고·최저가격을 제외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⑥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작품수집위원회의 수집대상 작품선정 및 적정가격 결정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

제7조의3

제7조의3 삭제<2006. 5. 10>

제8조

제8조 삭제<2004. 3. 11>

제9조 대관허가 신청

제9조(대관허가 신청) ①조례 제25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12. 31, 2009. 2. 4> ②관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③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2. 4>

제10조 대관시간연장

제10조(대관시간연장) ①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관사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관사용시간 변경신청서를 연장사용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12. 31, 2009. 2. 4> ②제1항에 따른 대관 사용시간 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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