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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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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1>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5. 1. 1>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부산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개정 2015. 1. 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1>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1>

제4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개정 2015. 1. 1>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개정 2015. 1. 1> 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개정 2015. 1. 1>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제7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8조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1>

제9조

제9조 삭제<2020. 7. 15.>

제10조 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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