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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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② 시는 시역 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6> ③ 시는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정책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6>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100만원 2. 설날·추석날 위문금 지원 : 각 50만원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지원 : 100만원 4.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 : 면제
제7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2. 6>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이하 "기념조형물"이라 한다)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개정 2019. 2. 6> 3.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교류 6.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신설 2019. 2. 6>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개정 2019. 2. 6> ②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념조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념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파손·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처리 하여야 한다.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신설 2020. 7. 15.> [본조신설 2019. 2. 6]
제9조(민간 지킴이단 지정·운영)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