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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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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 기술”이란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저장·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블록체인 산업”이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제품, 시스템,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가상자산 등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불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블록체인 기술 전문인력 양성 계획 3. 블록체인 기술 활용분야 발굴 및 기술지원 4. 블록체인 기술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행계획 등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 2.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창업 및 기술지원 등

제8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 정보 제공·교육 및 상담 2.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기술위원회의 설치

제10조(기술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는 기술위원회로 본다.

제11조 블록체인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제11조(블록체인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블록체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원 2.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연구개발 수행 3.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4.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국내외 동향조사 및 정책연구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블록체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법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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