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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07.1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밀검사의 시행

제3조 (정밀검사의 시행) ① 인천광역시 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7.14.> ② 삭제 <2020.07.14.>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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