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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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