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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류운영

제2조(직류운영)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에 다음 각 호의 직류를 신설한다. 1. 기계시설 2. 전기시설 3. 화공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직류 및 직급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험과목

제3조(시험과목) 영 제46조제12항에 따른 신설 직류에 대한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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