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상호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책무와 대응체계 및 지역사회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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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상호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책무와 대응체계 및 지역사회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응급대상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 및 추진하기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자가 사회통합의 주체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쉼터, 경기도 소방본부, 경기지방경찰청 등은 서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① 도지사는 자·타해 위험 등이 동반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는 효과적인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회복지원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회복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4시간 정신응급진료 및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2. 행정입원, 응급입원 기능 수행 및 연계 3.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회복지원 협의회 운영 4. 정신질환자·가족 교육 지원 및 정신건강전문가 교육수련
제5조(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설 위기대응 및 연계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역할의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법 제12조제2항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에 회부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도 소방본부 2. 경기지방경찰청 3.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4. 도 내 정신의료기관 5. 도 내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 6.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인권 단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등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제6조(쉼터)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로서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은 낮고, 입원 치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 안정과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시설 내에 위기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등에게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안정과 회복을 위한 공간 제공 등을 통한 보호 조치 2. 정신질환자 등에게 외래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3. 정신질환자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정신건강상담, 동료지원가·가족 상담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위기쉼터를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등이 휴식과 안정을 취한 후 원활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일상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등에게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휴식 서비스 등 ③ 위기쉼터 및 일상쉼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동료지원가, 가족활동지원가 등을 채용한다.
제7조(지원체계 및 매뉴얼)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해 신속히 개입하여 쉼터로의 안내 또는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의체의 자문을 구한 후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119구급대, 정신의료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8조(인권 보호 지원 사업) ① 정신질환자가 법 제43조, 제44조, 제50조에 따른 비자의입원에 따른 입원, 치료, 퇴원 등 전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돌볼 가족이 없는 정신질환자로서 법 제41조, 제42조에 따른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하려고 하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로서 계속 입원이 필요한 사람의 입원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동료지원가의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쉼터 등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경험 있는 동료지원가와 가족활동지원가가 채용되어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료지원가, 가족활동지원가 양성과정에 동료지원활동 경험이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강사로 참여시키는 등 교육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동료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2. 일상쉼터 및 위기쉼터의 운영 3. 인권 보호 지원 사업의 운영 4. 동료지원가, 가족활동지원가 양성기관의 운영 5.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중에서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사업의 운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제11조(민간·공공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도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에 따른 비용 2. 법 제44조에 따른 진단, 치료 등에 따른 비용 3.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후송비용 4.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5.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비용 6.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비용 7.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지원 비용 8.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9. 동료지원가, 가족활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에 따른 비용 10. 정신건강위기대응사업에 따른 비용 11. 그 밖에 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