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여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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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여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임명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 또는 직무이행 실적평가 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제12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해임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