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중시하고 구민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배려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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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중시하고 구민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배려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단법인 노원교육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과 기부금품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01>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9.> 1. 다양한 사회적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2. 우수학생 및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3.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4.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5. 자원봉사센터·푸드마켓 등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6. 사회복지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7.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민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10.1>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ㆍ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규정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1.9.]
제7조(임원 및 임기)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0.1.9.>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5.10.1> ④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이사는 구의 교육 복지 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하여 교육복지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과 재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1.9.> 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0.1.9.>
제7조의2(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9.]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은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0.1.9.>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9.>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9.>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9.>
제9조(직원) ①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1.9.>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10조(출연금 등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0.7.16.>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비영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