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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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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 등의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휴일의원"(이하 "야간·휴일의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휴일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휴일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한다. 1.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3.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③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의원의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의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으로 시민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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