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의료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0-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의료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5. 16., 2015. 1. 2., 2017. 1. 5.>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4. 5. 14.>]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4., 2017. 5. 18, 2020.7.16>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5.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6. 미혼모·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8. 위기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9.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4. 5. 14.>]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 5.>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 5. 14.>]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 5. 14.>]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5. 14.>]
제9조의2(한부모가족의 날) 시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6]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 5. 14., 2015. 1. 2., 2017. 5. 18.>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등 지원 2.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및 서비스 연계 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미혼모자·미혼부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실시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 5. 14.>]
제11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은 사회복지분야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또는 건강가정사로 하며 종사자 자격에 대한 세부기준 및 센터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 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