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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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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 점용료의 반환

제4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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