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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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양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은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노사민정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 지역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군 노사 업무 담당 부서장 나. 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업무 담당 2. 위촉직 가. 군 지역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군 지역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 작성·비치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은 군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양양군 소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사무국장은 노사민정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간부급이 겸임하도록 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