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0-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15.11.30>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1.30>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1.14>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2020.7.10>

제4조

제4조 삭제<2020.7.10>

제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제6조 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과오납금의 반환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00.3.20, 개정 2015.11.30>

제8조 변상금의 징수

제8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를 불법점용한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0.3.20, 개정 2015.11.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