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한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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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한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법조인(법학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을 포함한다)·언론인·관계 공무원과 환경·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전문가·의료인·상공인·농수산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환경보전 기본시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1.11.23> 4. <삭제 2011.11.23> 5. <삭제 2011.11.23> 6.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0.13., 개정 2020.07.16.>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10.13>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