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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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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 장애에 따른 차별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가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등

제6조(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등)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 사업 3. 학습 도우미, 생활 도우미 등 양육지원 사업 4.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가사도우미 지원

제7조(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제6조 사업을 위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7.15.>]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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