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축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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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축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시설의 확충 및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3조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방향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화작목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한다. 1. 제3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ㆍ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
제7조(협회 설립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단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