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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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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6.1.5., 2018.1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20.7.17>[전문개정 2016.1.5.]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2016.1.5., 2018.11.9, 2020.7.17>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08.12.24, 2018.11.9> 3.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개정 2018.11.9>

제4조 지원 실시

제4조(지원 실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6.1.5.>

제5조 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을 지사의 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아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18.11.9.〕

제6조 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8.11.9, 2020.7.17> ②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1.9.>

제8조 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8.11.9.>

제9조 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8.11.9, 2020.7.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사의 장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지급될 보험료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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