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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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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말한다.

제3조 운영ㆍ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 및 준용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인력 등 지원

제7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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