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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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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하수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6>

제2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안양시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4. 9. 16>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물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업종 등의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한 후, 입증서류를 붙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사용개시 시기와 사용량을 정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를 경우”란 물 사용량에 비하여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16> [제목개정 2014. 9. 16]

제3조 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6> ② 제1항의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점용시설 등 준공검사

제4조(점용시설 등 준공검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그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6>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4. 9. 16>

제6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6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하수 등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16>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하수배출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단위당 출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하수배출량=전력 1kw당 출수량×1개월간의 전력사용량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하수배출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 등(이하 “지하수 등”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매월 또는 격월로 계량한 물의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부과한다. <개정 2014. 9. 16> ② 지하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부과한다. 이 경우,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는 하수량은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4개월의 월 평균 사용량과 전년 동기 사용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 중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한다.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⑤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반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나

제8조 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제8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에 제1항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4. 9. 16> ※ 정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 100±오차 ③ 계측장치가 유량계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또는「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점용료

제9조(점용료) 조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가 납부자에게 도달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9. 16>

제10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10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삭제 <2020. 7. 15> ② 조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9. 16>

제11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제11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조례 제20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행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지역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9. 16]

제12조 독촉장

제12조(독촉장) 조례 제24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되,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에는「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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