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하수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6>
안양시 · 공포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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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하수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6>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안양시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4. 9. 16>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물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업종 등의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한 후, 입증서류를 붙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사용개시 시기와 사용량을 정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를 경우”란 물 사용량에 비하여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16> [제목개정 2014. 9. 16]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6> ② 제1항의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시설 등 준공검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그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6>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5조 삭제 <2014. 9. 16>
제6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하수 등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16>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하수배출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단위당 출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하수배출량=전력 1kw당 출수량×1개월간의 전력사용량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하수배출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 등(이하 “지하수 등”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제7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매월 또는 격월로 계량한 물의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부과한다. <개정 2014. 9. 16> ② 지하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부과한다. 이 경우,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는 하수량은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4개월의 월 평균 사용량과 전년 동기 사용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 중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한다.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⑤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반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나
제8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에 제1항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4. 9. 16> ※ 정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 100±오차 ③ 계측장치가 유량계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또는「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 조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가 납부자에게 도달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9. 16>
제10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삭제 <2020. 7. 15> ② 조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9. 16>
제11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조례 제20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행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지역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9. 16]
제12조(독촉장) 조례 제24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되,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에는「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