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0-07-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기 위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평가”란 군이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에 대하여 종합적ㆍ체계적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고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행자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기본원칙

제4조(평가의 기본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평가는 대행실적의 결과와 효과 등 성과 위주로 실시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평가 과정에 대행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 평가계획 수립

제5조(평가계획 수립)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평가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 및 시기 3. 제6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현장평가, 대행실적의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평가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수립된 평가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현장평가단 구성

제6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을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군수는 현장평가단 구성원의 성비(性比)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평가기준

제7조(평가기준)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평가계획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군수는 평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 관련 단체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평가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군수는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장 조사 협조 요청

제10조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제10조(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대행실적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가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대행실적이 부진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계약해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현장조사 또는 서류 확인을 통해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

제11조(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평가 결과 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해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적인 대행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범 사례를 작성하여 관리ㆍ배포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