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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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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청주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처리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청주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조직과 인사

제5조(조직과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하거나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업관리 규정

제7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한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및 일반회계 전입금,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 및 분뇨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出資)를 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우선 투자할 때 3.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확장사업을 할 때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인해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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