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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공공용지부담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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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및 공공용지에 대한 종전토지 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통부담

제2조(공통부담) 도로(가각전제의 토지 포함), 광장, 공원, 구거, 녹지,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부담하는 토지이외의 토지는 지구내 일반토지 각필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통실시율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담한다.

제3조 연도 부담

제3조(연도 부담) 도로 및 광장의 사용에 공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필의 부담으로 하고 각 토지에 부담할 면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한다. 1. 토지 각필의 전면도로 부담면적은 별표 1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접면장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하되 모든 접면장은 가각 전제 절선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0.05.11.> 2. 1필의 토지로서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전면 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을 별표 1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고 그 측면 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을 별표 2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그 접면장을 곱한 면적의 합계면적으로 한다. 다만, 그 토지가 각지로서 표준 앞길이를 갖지 아니한 경우에는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그 접면장에 별표 2의 부담너비를 곱한 수에 다시 별표 4의 부담체감율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11.> 3. 배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중 전면도로의 표준안길이내에 있는 배면도로의 연도부담은 상업지역에서는 별표 1의 부담너비의 4분의 1, 주거지역에서는 6분의 1만 부담하되 표준 안길이 이상이 되더라도 사실상 배면도로 기능만 가질 때에는 배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

제4조 감보면적의 경감

제4조(감보면적의 경감) 조례 제14조제6항에 의한 기존 주택지에 대하여는 공통부담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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