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 반상회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0-05-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 반상회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개최) ①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통 리장이 소집 개최한다. ②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③<삭제 2000.12.15> ④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 단위 총동원 작업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반상회에는 도·시·읍·면·동 공무원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요망 사항 7. 민방위 훈련 8. 수혜 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속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9. 기타
제4조(회의록 비치) 통·리·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전력하여 실천한다.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①통·리·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참석한 직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케 한다. ③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마을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①읍·면·동장은 반내 저명 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간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통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①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 평가하여 우수마을의 통·리·반장에 대하여 산업시찰 및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②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통·리·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