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수구 · 공포일 2020-07-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업무의 관리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각 실ㆍ단ㆍ과장이 되며,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 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연수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실시제안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 구청장이 제안서를 방문, 우편, 팩스(fax)로 접수한 때에는 제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에 등록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 채택여부의 결정 등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등)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서를 이송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균점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에는 제안 실시부서장 및 관련담당(자) 등 3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심사한 제안의 종합평균점수가 별표 2의 불채택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제안을 보완·개선하여 일부 채택 또는 수정 채택 할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2개 부서 이상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실시부서로 하고, 실시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채택이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제안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등을 붙인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제안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사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채택제안의 등급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여한 제안심사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 부상 등

제10조(부상 등) ①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출자, 채택제안을 실시한 공무원 및 부서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실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및 구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13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출 제안의 부상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④ 조례 제16조제1항의 부상금과 조례 제16조제2항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 및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자, 상속인 순으로 지급한다. ⑥ 수상 후 타인의

제11조 제안마일리지 운영

제11조(제안마일리지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제안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제안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제안마일리지 부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 인사상 특전

제12조(인사상 특전)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 부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려는 경우에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특전 부여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