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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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기초연금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7. 통합사례관리 등록대상자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재원)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재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 등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7.16>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생계보조급여, 월동대책보조급여, 교통급여, 교육급여 2.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지원 3.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4. 긴급구호금품 지원 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6. 기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제3조의 지원 재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동장의 추천이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여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