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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포상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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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단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6ㆍ7ㆍ22〉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ㆍ7ㆍ22, 2020ㆍ6ㆍ5〉 1.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북돋우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4.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공무원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 ② 포상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감사패 포함) 및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군의 담당관·과장·소장 및 읍면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 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22, 2019ㆍ3ㆍ1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양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2조 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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